1966년생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2030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.
다만,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더 일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. 1966년생의 경우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만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
-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(월 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)
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지만,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 감액률은 조기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.
노령연금
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일반적인 노령연금액에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 감액률은 얼마나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1년 일찍 받을 경우: 연금액의 6% 감액
- 2년 일찍 받을 경우: 연금액의 12% 감액
- 3년 일찍 받을 경우: 연금액의 18% 감액
- 4년 일찍 받을 경우: 연금액의 24% 감액
- 5년 일찍 받을 경우: 연금액의 30% 감액
따라서 1966년생이 만 59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, 일반적인 노령연금액의 **약 70%**를 받게 됩니다.
정확한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므로,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- 가입 기간
- 납부한 보험료
- 소득 수준
간단하게 예상해보기:
현재까지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비교적 충분한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- 참고: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2024년 기준으로 월 108만 원 정도입니다. 30년 가입하셨고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시므로, 이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.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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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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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콜센터(국번 없이 1355)를 통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주의하실 점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감액된 연금액이 평생 동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,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는 월 평균 소득이 3,089,062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