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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6년생이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?

by 하트투하트 2025. 4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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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의계속가입:

  • 조건: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,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으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효과: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 납부하는 보험료는 고스란히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.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납부한 총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.
  • 참고: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65세까지 가능합니다.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,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.

2. 추후납부 (과거 미납 보험료 납부):

  • 조건: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(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, 납부 예외 기간 등)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효과: 추후납부를 통해 과거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 기간에 포함시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. 다만, 추후납부 시에는 과거 미납 보험료에 일정 이자가 붙습니다.
  • 참고: 추후납부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나,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. 노령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 (연기 연금):

  • 조건: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으나,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싶으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효과: 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 7.2%의 연금액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.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, 최대로는 36%까지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참고: 연기 연금을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.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
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?

각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,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.

  • 소득이 꾸준히 있으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  • 과거에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  • 당장 연금 소득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연기 연금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
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.

  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
  • 국민연금 콜센터: 국번 없이 1355
  • 국민연금 지사 방문: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main.js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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